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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두어 농어민 등이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어촌지역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민 융자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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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