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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경제지주회사, 농협은행 등에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정부 주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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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