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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의 비율이 약 25%~40%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한민국 영상콘텐츠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와 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한도(현행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3%)를 대폭 상향(중소·중견기업 25%, 대기업 20%)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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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