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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 중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농어민 등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92년 1천만원으로 조정된 후 30년 넘게 동일한 한도를 유지하고 있음.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촌-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2003년 76.5%에서 2019년 59.3%)을 감안하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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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