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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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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