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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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외자원개발업, 건설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해당 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에 진출한 경우, 해외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국내 모회사의 대여금으로 해외자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및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거나 또는 국내모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그런데 현지 정치적 상황, 예상치 못한 현지 경영 사정 등으로 해외사업에서 거액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외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국내 모회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용역대금 등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더 이상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국내 모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해외자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될 경우에는 현행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현지 국가의 파산 관련 법령의 미비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파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내 모회사는 원본회수도 못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간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있음. 특히, 국내 모회사가 해외지사 형태로 진출하였으면 동일한 손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외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지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이러한 세금부담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과세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9조의2제1항). 나. 특례적용 대상 해외자회사 채권 등은 해외사업을 위하여 대여한 금전 및 그 이자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대상으로 함(안 제39조의2제1항). 다. 해외자회사 채권 등의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3항). 라. 추후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이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손금산입했던 금액은 손금불산입함(안 제39조의2제4항). 마.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부터 해외자회사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안 제39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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