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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되는데,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되어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법 상 다주택자로 취급하게 됨. 이로 인해 투기목적이 전혀 없고 주택부속토지를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여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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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