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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그 외의 투자에 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비해서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토지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관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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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