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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특례로서 세액공제를 두고 있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 등 특정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산업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ㆍ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령화ㆍ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므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가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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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