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3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총 31인 · 국민의힘 30 · 무소속 1
나머지 1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및 사회적·문화적 자본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법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조 및 제24조). 나.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27조의3). 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 한도 상향(안 제30조의5). 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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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