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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 또는 수소전기로 운행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버스(이하 “친환경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의 전기버스에 대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약 50%에 육박하여 국내의 관련 업계를 지원·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내의 친환경 버스 생산기술을 제고하고 그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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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