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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자산이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런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의 진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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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