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5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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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 30%의 공제율을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기 둔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따른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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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