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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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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