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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적용대상을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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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