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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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 및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내국인 등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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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