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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던 대한민국 국민 등이해당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이전일 또는 복귀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5년 이내는 100분의 100, 그 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70, 그 다음 2년 이내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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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