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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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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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