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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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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