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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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적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1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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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