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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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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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