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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세제지원도 함께 논의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 완성차 조립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친환경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완성차 조립공장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안 제24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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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