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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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세제지원도 함께 논의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 완성차 조립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친환경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완성차 조립공장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안 제24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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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