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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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고 해당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대ㆍ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23일 현행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되어, 기획재정부는 1월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을 대거 포함시켰음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2년간 4조 2,600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세제혜택이 반도체 분야의 특정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시행령에 포괄위임 되어 있어 어느 기술이 지정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반도체 이외에도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도 반도체 등에 못지않게 미래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대ㆍ중견기업 8%에서 10%,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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