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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성격으로 당시에는 백신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ㆍ화합물의약 산업의 육성은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반 기술이 된다는 점과 2021년 기준 2,600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17%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바이오ㆍ화합물의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및 산업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20%에 육박하고, 제조설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의 수는 3개에 불과함. 이는 반도체 생태계가 소수 기업 성과에 의해 국가 경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부품 공급망의 주요 업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대ㆍ중ㆍ소기업의 조화로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전략기술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임. 이에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그리고 조세지출은 그 본질이 지출항목이며 세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행령에 그 산업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현행 국가전략기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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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