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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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을 소유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그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료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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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