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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어 농민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므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농어민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유류세 환급제도로 변경함으로써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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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