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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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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