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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R▒D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함.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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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