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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하거나 주식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혁신 동력을 잃고 있는 벤처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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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