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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를 돌파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한계기업이나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자금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의 회생신청 건수보다 모든 사업을 종결하고 법인을 말소하는 파산신청 건수가 더 많아지는 등 재기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처음으로 파산신청 건수가 984건으로 회생신청건수 809건을 앞지른 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징수유예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려는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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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