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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한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기재부 소득세제과로부터 제출 받은 “각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21년도 기준 6억원에 불과).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차익은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5천만원은 벤처기업 지원 효과가 미비하므로, 자금 여력은 없으나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로 부터 제기됨. 이에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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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