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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 외 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인 연구·인력개발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중견기업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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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