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98만원으로 가구소득의 약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육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영유아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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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