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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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문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주자가 지출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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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