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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ㆍ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서 전세비중을 앞지르고 있고, 최근 금리인상과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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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