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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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통시장 연고객수는 전년도 대비 14.5%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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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