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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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ㆍ개발비 등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기업 연구 비중의 2%가 채 되지 않으며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특히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학연협력이 필요함에도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는 곳이 많아 협력이 저조함. 이에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ㆍ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산출 시 기존 비율에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을 더하도록 하여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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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