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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ㆍ개발비 등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업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는 기업 연구 비중의 2%가 채 되지 않으며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특히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학연협력이 필요함에도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는 곳이 많아 협력이 저조함. 이에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ㆍ인력개발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산출 시 기존 비율에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을 더하도록 하여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산업과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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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