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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여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이 장기재직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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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