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여러 조세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유일하며,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 지원을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정의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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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