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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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최소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30% 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600만 가구에 달하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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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