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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에 둔 기존 본사와 비슷한 규모의 지사를 지방에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신설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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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