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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104조의30 제1항제1호의 감면요건에 사용되는 단위는 비용이나 물동량 단위로 산출한 수치를 해당 감면요건의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감면율 또한 높지 않아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본 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음. 더욱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운송량을 보다 더 확대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을 현실화하며 감면규모를 확대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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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