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7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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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의 에너지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이제 우리도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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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