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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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는 모든 산업 활동 및 생활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재화로서 한국전력에서도 공급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의 생활용,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면세유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함. 특히 도서지역은 해마다 생활용수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전력용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용이 불가능해져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고갈, 수입수산물 증가, 불법남획 등에 따른 어업생산성 악화로 어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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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