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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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및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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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