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및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배준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