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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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민?서민 등의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예탁금 등 저축지원 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으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위의 제도들은 농어업인?서민 등의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사태에 다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어 농어민?서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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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