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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두어 법인의 기부금이나 전시 미술품 구입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고, 서화 또는 골동품 등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미술품에 비하여 음악 연주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미흡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전도유망한 연주가나 장애예술인 등이 연주연습을 하거나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악기를 기업에서 대신 구입한 후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 전시 미술품과 같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음악분야에서 창작, 실연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대여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기 구입대금의 30%(장애예술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는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아마추어 연주가나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악기를 후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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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