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공상승 중인 집값과 LH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청년세대에서 공정한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에 몰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과 이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가칭)’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기본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2 신설).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