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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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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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