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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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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