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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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제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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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