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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미래형자동차·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반도체·이차전지·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제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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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