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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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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